정읍시가 관광객 유치와 미향(味香) 정읍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을 모집한다.
정읍 맛집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서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이다.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 편의점과 PC방 내 휴게 음식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며, 맛집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 식품위생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업소에 대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음식의 맛, 위생, 환경,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는 지정증과 맛집 표지판 부착,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 자금 융자 우선지원,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자료제공 보건위생과 담당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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