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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최근 단풍미인한우홍보관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운영중인 단풍미인 브랜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읍시는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신정동 용산호변 소재 단풍미인한우홍보관에 대한 활성화 방안 용역을 통해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1560호 8면 보도)
정읍시가 관리 운영중에 있는 단풍미인 브랜드는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조례’와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브랜드를 관리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정읍시가 개발한 단풍미인브랜드의 사용 허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단풍미인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정읍시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가 관리 운영중인 단풍미인 브랜드는 총 8개에 달하며, 브랜드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이다.
이는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품류 구분중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특산물이나 농축특산품이다.
현재까지 단풍미인브랜드 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곳은 △쌀(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이명수) △찹쌀(덕두영농조합법인, 대표 김학구) △한우(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법인, 대표 진기춘) △수박(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이정진) △배(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이정진) △토마토(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이정진),△방울토마토(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이정진) △복준자주(내장산복분자영농조합법인, 대표 최성호) ed이다.
이들은 최초 2002년부터 2021년까지 다양하며, 사용허가 만료기간은 2023년 12월 31일이나 2024년 6월 30일까지이다.
2022년 정읍시가 단풍미인 브랜드와 관련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총 16개에 예산은 11억3천228만원(보조 9억7천48만원, 자부담 1억6천200만원)에 달한다.(도표 참조)
주요 사업으로는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지도관리 인부임을 비롯해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경관 정비공사까지 다양하다.
정읍시 관계자는 “단풍미인쌀의 경우 규정을 위반했거나 밥맛이 떨어지는 단지에 대해 재배면적에서 대폭 축소했다”면서 “그러다보니 품질이 향상되고 예전과 같은 수준의 가격을 받아도 불만이 대폭 줄어든 상태이다. 최근 단풍미인쌀에 대한 민원이나 불만을 크게 줄어든 상태”라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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