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제8회 지방선거 및 정부 교체기를 맞아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직윤리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지방선거일 전인 5월 31일씨가 실시되는 점검에서는 총무과와 감사과원들이 감찰반으로 나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점검하는 감찰사항으로는 △선거기획 참여, 선거운동 등 공무원 직접 선거 관여 행위 △특정 후보자 업적 홍보 및 선거 관련 게시물 공유 △주요 정책자료, 개인정보 등 유출행위 △선거관련 오찬 주선 및 식사비용 지불 행위 △저녁식사 및 술자리에 후보자 초대 및 지지 표명 행위 △선거관련 SNS게시글에 지지 또는 반대의사 표명 행위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복무 기강해이 사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 수급행위 △업무상 취득한 정보 유출 등 △시민 불편 사례,소극행정 업무처리 등 민원 혼선 사례 등이다.
▷한편,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단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등을 할 수 없다.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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