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고발

지난 4일 원광인쇄 건물 앞 불법 노상주차 차량 때문에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
금오호텔 쪽서 원광인쇄소 건물을 끼고 좌회전하려던 차량과 세무서쪽서 경찰서 쪽으로 직진하는 전동자전거가 아슬아슬하게 작은 접촉이 일어나 전동자전거 ㄱ씨가 넘어져 무릎 찰과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관내 곳곳 사거리 노상에는 이렇게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노상주차 차량들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청 교통행정도, 경찰도 황단보도 및 사거리 노상 불법주차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차가 코너링하는 사거리 또는 T자형 도로 대부분에는 황색선 두 줄이 그려져 있다. 이 선은 자동차 바퀴가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되는 구역인데도 운전자도 아는지 모른지 이곳에 거리낌 없이 주차를 하고 사라진다.
교통법규는 존재하고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관계당국서는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김태룡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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