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회, “사적지 내 묘역조성 불가 조항과 유족들 이견으로 변경”
다음달 5월 준공예정인 덕천면 동학로 황토현 전적 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이 막바지에 달한 가운데, 당초 500여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참여자 묘역이 사업 중간에 제외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올 4월까지 총 324억8천500만원(국비 303억, 지방비 21억4천)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중이다.
이미 지난해 말 조경공사를 마무리 한 상태이며, 현재는 전시 및 연구동과 숙박시설,기타 편의시설에 대한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이다.
▷본보 편집위원회에서는 “당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과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이미지 구축을 위해 참여자 묘역 조성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삭제하고 각종 건축시설에 주력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이 계획되던 초기 700억원대 공사 계획이 알려지던 2012년 보도에서도 추모관과 묘역 조성계획을 기사화 했다.
하지만 이후 2014녀 5월 공모지침수립 연구용역이후 당초 추모공원에서 테마공원으로 변경되면서 정읍시의회도 감사를 청구하는 등,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기부터 계획 수립 과정을 지켜봤다는 한 관계자는 “이미 김생기 시장 시절 500여기의 참여자 묘역조성이 계획돼 있었는데 공사 준공 시점인 최근에 묘역이 없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념공원 조성에서 묘역을 뺀다는 것은 당초 기념공원 조성 목적과 배경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초 계획됐던 묘역조성이 백지화 된 이유에 대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계자는 △사적지 내 묘역을 조성할 수 없다는 관련법 저촉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의 이견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적지 내에는 묘역을 조성할 수 없다는 관련법 규정과 함께 자신들이 사망할 경우 황토현 소재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묻혀야 하느냐는 불만 등이 겹쳐 이견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념사업회 측은 당초 묘역을 조성할 장소 1천300여평에 야외 추모상징물 건립하고, 68평 규모의 실내 추모관에는 명패를 두어 추모토록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적지 내 묘역을 조성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 역시 너무 경직된 해석이고 과한 제한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의 경우 주변에 문화재 등이 위치해 있지 않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법적용이라는 것.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건축시설로 전시 및 연구동과 숙박시설(42명 규모) 기타 편의시설로 방문자센터와 캠핑장 지원시설과 조경시설로는 동학농민혁명의 길, 기억의 들판,야외 추모공간,기념전시마당,녹지, 3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등이 조성됐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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