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오래전부터 법은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존재해야 옳다고 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법들 역시도 상식선에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현 상황서 살펴볼 때 국민의 편이 아닌 것은 담당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개정 및 개패 등을 통해서 국민의 편에 서서 고쳐야 한다는 것도 그들의 책무라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우리는 관청의 공직자들이 규정에 없다. 또는 법규가 그렇다며 손을 놓거나 방관자적인 자세에서도 모자라듯, 뻣뻣한 관료주의적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
다시말하면 관료주의적 사고로 또는, 그들만의 자의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민원인들 즉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가 분명해야 하며 그것에는 공정함과 투명 및 실용 합리적이고 약자 우선이어야 한다.
아무튼 현실에 동떨어진 규정과 법을 들이대면서 거들먹거리듯 하던 때는 지났다고 본다. 아울러 소수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들이 몰매를 맞듯 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 및 솔선수범을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 또한 상대를 존중하는 배려적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상대를 배려한다는 것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 역시도 나부터, 솔선수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것의 시작은 기초질서 지키기와 같은 교통법규를 잘 따르고 지키는 것 일 수도 있다. 오는 4월20일부터는 달라진 교통법규가 전격 적용되고 시행될 예정이다.
횡단보도에서는 우선 멈춤을 해야 하고 이면도로 즉,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임으로 비키라고 경적을 울리거나 하면 안된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이상 그 어떤 이면도로에서도 운전자는 교통약자를 비롯한 자전거 뒤를 조용히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거리 우회전 할 때도 자동차는 적색일 때만 진입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벌점 10점에 범칙금 6~7만원과 보험료 할증 또한 10%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차량 운전자는 잊지 말아야 한다. 
단속에 앞서 법규를 지키는 것이 옳고,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특히, 약자를 우선시하고 생각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 사회는 행복이 넘치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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