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km로 되어 있는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500m로 완화 적용하려는 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제기됐다 보류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정읍시의회 김재오 의원을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지난 1일 ‘정읍시 가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개정안의 주요 이유로 ‘가축사육에 관한 상대제한지역의 조건 중 초식동물에 대해 건축연면적 기준을 토대로 완화’하자는 것이었다.
현재 가축사육금지 상대제한지역은 절대금지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5호 이상의 민가(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 포함)가 밀집한 지역·마을회관·모정·병의원·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수련원·유원지의 건물부지 경계와 축사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지적·임야도상 직선거리로 1km이내 지역으로 되어 있다.
5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곳에서 1km 이내 지역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정읍시의회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초식동물은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건축연면적 2천100㎡미만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거리 500m이내로 완화 적용’하자는 내용이었다.
이에 반해 정읍시도 관련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가축사육 제한지역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현행 1km로 되어 있는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500m로 완화 적용하려는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1km로 제한함에 따라 새로운 축사 신축이 제한되면서 기존 축산농들만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다”면서 “이를 다소 완화할 경우 형평성과 기 허가난 축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소규모 축사의 경우 500m로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그간 5년동안 가축사육 제한규정을 1km로 정해 운영해봤으니 일부를 완화해 운영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정읍시는 수질오염총량 준수를 위해 축산계 배출량 관리로 정읍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축산악취 저감을 통한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규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국한해 건축연면적 2천100㎡미만으로 신축하고자 할때는 제한거리를 500m로 완화하자고 하고 있지만 이처럼 완화할 경우 해당 부지 쪼개기 접수와 500m이내 축사가 들어설 곳이 확산되면서 어렵게 확산을 막고 있는 축산 신축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의원발의로 제출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 논의에서 논란 끝에 ‘보류’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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