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호수변 데크길에서 바라본 내장저수지와 내장산
-사진은 호수변 데크길에서 바라본 내장저수지와 내장산

저수지 전체 면적의 2/5정도 해제로 활용 제한 우려

정읍시가 국립공원에서 일부 해제된 내장저수지 주변의 종합개발을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중에 있지만 참여 업체가 나서질 않아 고심중이다.
정읍시는 당초 이달초 관련 제안서 접수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21일경 제안서 발표 및 평가를 통해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참여 업체가 나타나지 않자 25일까지 재공고를 통해 내장저수지 주변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 제안서를 받기로 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내장저수지 주변 종합개발을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기 위해 관련 절차를 추진했는데 의외로 참여 의향을 가진 업체가 없어 고심중”이라고 했다.
이번 내장저수지 종합개발용역은 7천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재공고를 통해 다시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정읍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장저수지 개발계획인 만큼 신중하고 세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처럼 내장저수지 주변 종합개발계획 관련 용역에 업체의 참여가 적은 이유에 대해 저수지 일부만 해제돼 실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19일 내장산국립공원의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 방안을 담은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같은 해 12월 3일 자로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 부지 일부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대신 쌍암동 월영습지와 추령제가 공원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정읍시는 당시 “정읍 시민의 염원이었던 내장저수지와 내장산관광호텔의 공원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내장호 주변 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당시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해야 함에 따라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2020년에 세 번째로 추진됐다. 
특히, 지역발전과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내장저수지와 내장관광호텔 일부를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이 높았었다.이에 따라 이번에 추진되는 내장저수지 주변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내장산과 용산호를 잇는 관광밸트 구축사업의 연계성과 발전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