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읍시가 행정안전부의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발맞춰 정읍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각종 규제 정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시민의 생활 불편을 느끼고, 소상공인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달 27일 개최한 규제개혁위원회서는 자치 법규상 등록된 규제 총 698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정비 대상을 확정했으며 점검 결과 상위법령 위반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오류가 있는 규제와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38건을 폐지·완화하고, 660건은 존치할 것을 의결했다고 했다.
또, 그러면서 정읍시는 시민과 기업 등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때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거나 개선해 시민과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주민·기업 등 민간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에서 벗어나 담당 공무원이 직접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다.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 중 다른 지역에 비해 과한 규제나 제정 또는 개정이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소관부서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폐지 혹은 완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맞는 얘기다. 따라서 관은 그렇게 민의 요구가 있기 전에 앞장서 적극성을 보여주기를 우리는 희망한다. 또 그래야 공무원의 존재 의미도 더 많아지니까 말이다.
그런데 간혹 현실은 그렇게 진행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 때 연지아트홀을 만들어 놓고서 공연 외 행사를 치룰 수가 없다고 관계자가 말한 적인 있다. 그래서 본보가 1년 365일 연지아트홀서 공연문화만을 치룰 수도 없는 것이기에, 빈 공간 활용 차원 및 시민 편의 등을 위해서라도 당장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꾸도록 한 적이 있다.
또, 오래전의 일이다. 시립중앙도서관 등의 휴무일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다. 더 많은 시민들과 또, 직장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는가를 얘기하면서 외국의 사례와 인근 지역의 개방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읍시는 아직도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자의 편의성만을 내세워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 만들어진 작은 도서관 등도 마찬가지라는 시민들의 볼멘소리도 또 들리고 있다.
오죽하면 B 시민은 일요일에는 자신도 도서관이 개방에서 자유롭게 자원봉사에도 나설 수 있겠다고 했겠는가 싶다.
어쨌든 시는 올해부터 기존 등록규제 중 주민·기업의 민원 이력이 있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 규제를 선별해 정비하기로 했다고 하니 또다시 우리는 기다려 볼 것이다.
왜냐하면 시는 시민과 기업 등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때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거나 개선해 시민과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고 또한, 최재용 부시장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등록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해 현장과 민생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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