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전수조사 후 조치 촉구
중증 지적장애인이 익산의 축산 농가에서 수십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장애수당까지 빼앗겼다며 가족이 해당 농장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측에 따르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A(46)씨가 익산의 한 축사에서 30년 동안 강제노역을 했다고 밝혔다.
 19살 무렵 가족 곁을 떠난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 1992년 5월부터 축산 농가에서 비료를 주고 논밭을 정리하며 30년을 지냈다.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관계자는 “이 지적장애 A씨는 정읍출신으로 가족들의 신고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A씨를 고용한 축산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았으며 A씨에게 나오는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 수급비 등 9천여만 원을 빼앗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받은 월급이라곤 명절에 받은 20~30만 원이 전부다. 그의 통장엔 고작 9만 2천 원이 있다.
A씨는 고된 축사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친동생은 "형이 온종일 소 100여 마리 돌보는 축사 일을 했다"며 "찬 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지냈다"고 말했다.
 어려운 집안 사정에 지인의 소개로 일하러 떠난 A씨를 구조한 것은 11살 어린 친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동생은 축산업주를 횡령 혐의로 익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측은 △전라북도는 농촌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와 자립자원 대책 △익산시는 축사 가해자와 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을 전수 조사 촉구 △전북지방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가해자의 횡령과 노동력 착취행위가 제대로 드러나 모든 인권 침해 범죄가 처벌받도록 철저히 수사하라 △전북 축산 사업장 실태를 즉시 전수 조사하여 또다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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