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내장산해동관광호텔 예정 부지인 구 내장산관광호텔 자리

해동건설, 해동관광호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도지역 변경 용역

국립공원구역 해제 이후 내장호와 구 관광호텔 부지에 대한 개발 진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19일 내장산국립공원의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 방안을 담은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 부지 일부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대신 쌍암동 월영습지와 추령제가 공원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이처럼 내장산국립공원 일부가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생태관광 활성화 등 내장산 일대 사계절 관광지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까.
유진섭 시장은 당시 “정읍시민의 염원이었던 내장저수지와 내장산관광호텔의 공원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내장호 주변 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내장호 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진행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향후 개발 방향이 정해질 전망이다.
그런가하면 구 내장산관광호텔 부지를 매입한 해동건설 측은 집단시설지구 내 내장동 71번지 일원 9천821평에 대해 1천억원의 민자를 들여 5성급 호텔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는 ㈜내장산해동관광호텔(대표 김찬호)이 맡아 지하 3층,지상 9층, 238객실을 갖춘 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이라며 “국립공원구역 해제 이후 해동건설 관계자가 수차례 정읍시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협의했으며,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용도지역 변경 관련 용역을 진행중”이라고 밝혀 향후 가시적인 성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호텔부지 내 일부 사유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그동안 내장저수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 부지 해제를 위해 정읍시 등 기관이 협업해 그정도라도 결과를 얻은 만큼 해제후 약속했던 호텔 신축 등은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