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봉측-적법한 절차 사업계획 불허 정읍시, 패소뒤 항소 이해 안돼

정읍시 옹동면 소재 골재선별 및 토석채취 업체와 퇴비공장과 관련해 옹동면 환경연대와 주민들이 지난 20일 정읍시청에서 항의집회 겸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시장과 시의원 후보들의 당선 여부를 떠나 기피시설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해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동물사체 악취 밝혀졌다. **조합법인 폐쇄하라 △영구적인 골재선별장이 환경보호냐 △개발업자에게 환경피해 없다는 확인서 날인한 자연보호협회장 물러가라 △악취 퇴비공자은 정읍시청으로 이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사진)
옹동면 환경연대와 주민들은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정읍시장과 시의원 후보들은 옹동면 상두산 석산개발과 칠석리 영구적 골재선별장,악취 퇴비공장 등 기피시설에 대해 조사특위를 구성해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옹동면 칠석리 (유)선봉 골재선별 및 토석채취로 자연경관 훼손 및 저하가 없다는 확인서에 서명한 자연보호 정읍시협의회의 기명날인을 확인해 보조금 중지와 환경관련 위원직 발탈 등 조치하고, 옹동면 주민들의 악취 피해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육상골재 채취업과 산림골재 채취업을 통해 모래와 자갈을 생산한다는 (유)선봉 측은 지난 18일자 본보 3면에 관련 호소문을 내며 정읍시의 불허 처분과 1심 패소후 항소에 대한 문제를 강력 반박했다.(사진)
(유)선봉 측은 옹동면 칠석리111번지 일원에 개발행위 허가 및 골재생산 공장 부지 조성 및 토사 채취를 위한 개발해위를 2021년 5월 4일 신청했으나 정읍시는 2021년 8월 불허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선봉 측은 정읍시의 불허처분 사유에 대해 전북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해 전북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에 있는 환경평가정책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한 결과 (유)선봉의 개발행위허가 및 골재생산부지를 조성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허가에 합당한 시설을 갖추라는 취지의 동의를 받아 불허처분 취소소송 재판부에 재출하여 ‘불허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선봉측 관계자는 “법원이 불허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를 내렸지만 정읍시는 얼마전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면서 “그동안 옹동면내 5개 석산 허가 과정에서 불허처분이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한번도 항소한 적이 없는데 유독 (유)선봉에만 가옥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업체는 특히, 자신들은 소규모 업체로 전 직원이 정읍에서 생활하며 돈을 사용하는 지역 업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유)선봉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모든 공사는 모래와 자갈이 없이 할 수 없다”며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골재 생산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생산하는 업체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읍시가 책임감을 갖고 공권력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