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 후보, 온 가족이 사전투표 참여하며 투표 독려
무소속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는 자신에게 제기됐던 ‘산림조합 배임 혐의’가 허위사실로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발혔다. 이에 반해 상대 후보인 이학수 후보의 태양광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후보는 26일(목)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정읍경찰서로부터 김민영 후보를 상대로 산림조합 배임 고발장이 최종 불송치(각하)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공천과정에서부터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수없이 해명했지만 공천권을 휘두른 몇몇 사람들은 귀를 닫았고, 그로 인한 공천파동의 모든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김민영 후보는 “이 순간까지도 분식회계니 배임이니 하면서 저를 헐뜯는 모든 행위는, 어떻게든 선거에 이기고자 벌이고 있는 허위사실일 뿐”이라며 “잘못된 공천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에게 자행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민영 후보는 “저에게 제기됐던 의혹이 일소해 해소된 반면, 이학수 후보의 태양광사업 의혹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며 “수많은 시민들은 명확한 진실규명을 원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후보는 “어제 보도된 전북방송 뉴스를 보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공무원을 대신해 차명으로 사업 인허가를 받았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하나같은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회 토론회에서 이학수 후보는 당초 5천만원만 받았다고 했었는데, 추가로 5천만원을 더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5천만원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며 “추가로 받은 5천만원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다면 이는 대가성으로 받은 의혹의 돈”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영 후보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학수 후보의 태양광 인허가 문제는 해명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법의 엄중한 잣대로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정읍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민영 후보는 지난 28일 “선거기간 내내 늘 옆자리를 지켜줬던 가족과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며 “시민의 투표만이 새로운 정읍을 만들 수 있다”라고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김민영 후보는 “이번 선거는 무너진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며, 시민의 잃어버린 주권을 찾는 제2의 동학농민혁명과도 같다”며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차 시민의 뜻을 저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이 있는 곳에 시장이 있고, 시민이 원하는 것이 정책이 돼야 한다”며 “시민여러분과 함께 6.1 지방선거를 시민이 승리하는 선거로 만들자”고 다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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