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을 확대·변경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경영비용 부담에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20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지역 내 소상공인이며,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흥업∙도박업,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하며, 올해는 지역 내 3천여 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6월 7일(화)부터 7월 1일(금)까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다. 
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확대·변경 내용을 현수막과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디. 
또한, 신태인・연지・샘고을 시장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에도 협조 요청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길고 길었던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천300여 개 소상공인 업체에 6억8천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한 바 있다.<자료제공 지역경제과 담당 이기쁨/옮김 김태룡 대표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