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업체 헬멧 비치 권고 수준, 제도적 보완 시급
이륜차 안전수칙 교육과 헬멧 무료 배부 홍보 캠페인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사고와 법규위반 사례가 증가하자 정읍경찰서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읍경찰서(서장 장명본)는 지난 27일 개인형 이동장치(PM)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홍보활동은 관내 개인형이동장치 운영업체들을 대상으로 운전자들이 이용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들을 알리기 위해 전동킥보드 250대에 안전수칙 알림판을 부착했다는 것.  
정읍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업체는 2개에 달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용자 사고 예방을 위해 헬멧을 비치토록 권고하고 있지만 관리 문제와 분실 등이 이어지면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정읍경찰서 관계자는 “2개 업체중 1개 업체가 검정색 헬멧을 킥보드에 부착해 운영했으나 불실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그나마 법적으로 헬멧을 부착토록 권고하는 수준이어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분실을 우려해 킥보드에 헬멧을 고정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읍경찰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중적인 이동수단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헬멧을 부착해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금지되어 있는 동승자 탑승이나 안전모 미착용,음주운전 등에 대해서 경찰이 2-3일만 제대로 단속해도 위법행위는 사라질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꼐 이륜차 운행이 많아지면서 농촌지역 어르신 대상으로 안전모를 배부하고 이륜차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활동은 농촌 어르신들의 주 이동수단인 이륜차를 더욱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운행시 안전모 착용하기, 신호준수 등 안전수칙을 홍보했다고.
정읍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차 이용시 안전모 미착용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운행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운행하시기를 바란다”며 “이번 캠페인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30여개의 안전모를 확보해 운영중”이라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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