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직불금 신청 가능

전라북도는 6월 말까지 임야대상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임업·산림 공익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2022년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무주국유림관리소)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도는 당초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자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했다.
 이에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을 예정이다. 기타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상담센터(1588-3249)를 활용하면 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임업인들께서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해 6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달라”며,“올해 처음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만큼 원활한 제도 추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 전북도청 산림경영팀장 안재현/옮김 김만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