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재판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유진섭 시장
-사진은 재판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유진섭 시장

유진섭 정읍시장과 관련한 재판이 시작돼 상당기간 진실가리기 공방을 지켜봐야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진섭 정읍시장은 지난 15일(수) 오후 2시 30분 정읍지원 210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참석해 공찰이 제시한 공소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정읍지원 제1형사부 이영호 재판장(법관 전명재,고석범)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유 시장이 피고인 김모씨를 통해 은모씨에게서 2회에 걸쳐 4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혐의와 피고인 서모씨, 노모씨와 공모해 공무직 공무원을 부정채용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을 공소사실로 적시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과 변호인측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김모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고, 은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도 알지못했다고 전면 부인했다.
또한 공무직 채용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역시 서모씨, 노모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특정인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모씨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또한 노모씨와 김모씨는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일부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시인했다.
다음 공판은 7월13일(수) 오후 3시 정읍지원 210형사법정에서 열린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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