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고발

“현재 30분으로 정해진 주차시간을 1시간으로 늘린 후 시간이 지나면 적극 단속이 필요합니다.”
새암로 상가와 샘고을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시중인 새암로와 초산로변 노상주차장 주차시간을 현행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린후 단속해야 당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암로 상가측 관계자는 “30분 주차 허용은 사실상 제대로 일을 보기 짧은 시간이다. 주차가능시간을 조금 늘려 1시간으로 한 후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인 것.
특히, 주차 허용시간을 30분으로 해놓고도 단속하지 않음에 따라 장시간 주차차량이 늘면서 당초 기대효과를 전혀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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