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개발행위 허가 현장을 설명하는 (유)선봉 관계자와 사업지와 370m 떨어진 지방도 모습
-사진설명개발행위 허가 현장을 설명하는 (유)선봉 관계자와 사업지와 370m 떨어진 지방도 모습

민원현장을 가다-

“교통영향평가 의뢰 이해못해, 골재 물로 씻어 먼지도 안난다” 주장
육상골재채취업과 산림골재채취업을 통해 모래와 자갈을 생산하는 유한회사 선봉과 관련한 민원 현장을 확인했다. 
(유)선봉은 지난 5월 중순 호소문을 통해 정읍시의 개발행위 불허 통보와 재판부의 불허처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권력을 행사해달라고 주장했다.
(유)선봉측이 호소문에서 주장한 옹동면 칠석리111번지 일원은 (유)선봉 측이 개발행위 허가 및 골재생산 공장 부지 조성 및 도서 채취를 위한 개발행위를 2021년 5월 4일 정읍시에 신청했으나 정읍시에서는 2021년 8월 13일 불허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정읍시의 불허처분 사유에 대해 전북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해서 전북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에 있는 환경평가정책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한 결과 “유한회사 선봉은 개발행위허가 및 골재생산부지를 조성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허가에 합당한 시설을 갖추고 하라”는 취지의 동의를 받아 불허처분 취소소송 재판부에 제출해 불허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정읍시는 불복하고 항소했고, (유)선봉 측은 공익적 명분과 반대 민원을 감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우려 방지책을 사업계획서에 마련해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이미 검증절차를 승인해준 업체에 대해 항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체측은 인근 옹동면 5개 석산의 허가 과정에서는 행정소소에서 패소한 뒤 한번도 항소하지 않았다며 형평성을 지적하고, 정읍시의 개발행위 불허로 인해 업체측은 1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도 했다.
▷더군다나 정읍시는 5월 17일 ‘개발행위허가 불허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 교통영향평가분석 용역’을 1천여만원을 들여 전주소재 S주식회사에 의뢰했다.
정읍시는 이미 민원을 이유로 불허했으며 법원의 불허처분 취소 판결에도 항소했다.
(유)선봉측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지와 연계된 지방도는 말 그대로 차가 다니도록 하기 위해 개설한 도로인데 왜 예산을 들여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지방도에 각종 차량이 다니는 문제는 이미 재판부에서도 불허통보 처분 취소 판결시 문제없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목) 방문한 옹동면 칠석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현장 주변 도로에는 반대대책위가 내건 현수막에 군데군데 걸려 있었다.
인근 지방도에서 허가 신청지까지는 370m이고 근접 주택까지는 500m 떨어져 있다고 했다.
(유)선봉측은 이곳 4천500평에서 골재를 채취해 인근 2천500평 부지에 세울 예정인 공장에서 골재를 물로 세척해 생산하는 방식이어서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산림 역시 낮은 야산이고 자연모래의 95%가까운 양질의 골재여서 모든 공사장에서 필요한 모래를 하루 30대(25톤) 정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선봉측 관계자는 “주변에 인가도 없다. 이런곳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어디가 해당되느냐”며 “환경평가정책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동의를 받아 적법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업체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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