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장마철 앞두고 복구도 제대로 안돼”↔시 담당 “복구 마무리됐다”

본격적인 장마철로 진입한 가운데 조림허가를 받은 문중산에서 허가 규모를 초과한 대규모 소나무 굴취가 진행됐고 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산사태 우려가 크다는 지적과 민원이 일고 있다.
정읍시는 정읍시 옹동면 비봉리 산223번지 **김씨 **종중 문중산 80HA에 대해 2021년 조림을 허가했고, 조림사업지 내 100여주의 소나무를 굴취하겠다는 계획도 허가했다.
하지만 조림사업이 진행되면서 당초 100주의 소나무를 굴취하라는 허가와 달리 250주가 많은 350주의 소나무가 굴취된 것으로 나타나 정읍시가 해당 사업 신청자를 산림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씨 **종중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김모씨는 당초 자신은 조림사업에만 동의했을 뿐 소나무 굴취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소나무 굴취 문제와 함께 조림사업지에 대한 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모씨가 종중의 동의없이 문중 회의록을 위조해 박모씨에게 굴취권을 판매해 3천만원을 사취했다며 지난 3월 사문서 위조 등으로 정읍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종중 회장 김씨는 특히, 자신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읍시는 “산림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해 조사중이며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만 들었다”고 불만을 표하고 지난 5월경 정읍시와 정읍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모 회장은 정읍시가 100여주의 소나무를 굴취토록 허가한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선산의 선대 묘가 훼손되고 추가 훼손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도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정읍시는 복구가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같은 산림훼손의 정확한 규모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위반에 따른 소장 내용과 굴취 개요 및 복구계획서 등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아직 수사중인 사안이라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80HA에 대한 조림허가가 나갔던 옹동면 비봉리 **종중 문중산은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읍시 산림과 관계자는 민원인의 주장대로 “2021년 조림허가가 나간 옹동면 비봉리 문중산 80HA는 이미 사업후 복구까지 마쳤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탄원서 회신에서 정읍시 산림과 측은 “옹동면 비봉리 산223번지 소나무 굴취 허가와 관련된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중인 사안으로 검찰청에 수사자료를 송부해 수사지휘를 건의해 사건과 관련된 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지휘를 받은 상태”라며 “이 문제가 검찰에 송치되면 사건번호에 따라 관련 자료 공개는 전주지검 정읍지청 사건팀 민원실에 문의해달라”고 답했다.
허가 규모 외 소나무 굴취 부분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 면적이 80HA에 달할 정도로 넓어 소나무 100주 굴취는 허가했다”며 “사업후 확인하는 과정에서 2회에 걸쳐 350여주의 소나무가 굴취된 것으로 확인돼 산림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시 산림과 관계자는 그러나 “민원인이 아직 조림사업지에 대해 복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복구를 마치고 복구예치금까지 지급된 상태”라며 “조림사업지인만큼 시일이 지나면 지면이 안정되고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예전의 모습을 찾게 될 것이다. 현장 상황을 재점검한 후 재해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모씨 등 문중 관계자들은 “정읍시 산림과에서 정확한 진상을 공개하고, 훼손된 묘 벌안의 신속한 원상복구와 산림훼손 지역의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민선8기 취임 시장이 관심을 갖고 확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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