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의회는 그간 경험 토대로 새롭게 출발하는 선진의회 기대”
정읍시의회(이상길 의장직무대리)는 지난 23일 제27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8대 의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심사한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상섭) 소관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상철) 소관 김재오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구절초테마공원짚와이어 관리운영조례안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다.
한편,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수정내용으로는 당초 ‘초식동물의 경우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건축연면적 2천100㎡미만으로 신축하고자 할 경우 제한거리 500미터 이내로 완화 적용’을 ‘초식동물(사슴·양에 한한다)은 설치 신고일 기준으로...500미터 이내로 완화 적용’으로 했다.
이상길 의장직무대리는 폐회사에서 “제8대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시민과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제9대 정읍시의회는 제8대 의회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출발하는 모범적인 선진의회로 도약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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