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14농가 선정 필리핀 계절근로자 45명 지원

정읍시가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입국후 불법체류자 양산 우려와 형평성 있는 희망농가 선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읍시는 올 상반기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농가는 23농가에서 74명이라고 밝혔으며, 이중 선별를 거쳐 14농가를 선정해 45명(남 19,여 26)의 계절근로자를 농가와 연계해준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해 정읍시는 필리핀 남카마리네스주 루피시와 협약을 추진했다. 지자체간 협약후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믿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 것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본보 편집위원들은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 선정에 대한 기준과 투명성, 지자체간 협약 국가를 필리핀에 국한하지 말고 여러 나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문제는 입국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 소재와 관련 정읍정읍시 관계자는 “입출국시 단체로 움직이며 출국 항공료를 지원하는 만큼 단체 입국과 비행기 탑승까지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코로나19이전에 시행하는 계절근로자 사업을 오는 7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과 불법체류자를 막기 위해 입국시는 근로자가 자부담하고, 출국시에는 정읍시가 항공료를 지원해 반드시 출국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과 관련해서는 읍면 이통장 회의를 통해 사실을 알리고 희망자를 접수받고 있다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자국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범법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수요농가는 농업 경영구가와 농업법인, 조합 등이며, 고용주별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은 최대 12명이다.
이들은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과 산재보험 가입,임금은 월 1회 이상 직접지급,근무일수 보장,여권 및 통장 고용주 보관 금지 등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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