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한 연지새마을금고 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표창장과 소정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지난 12월, 연지새마을금고(이사장유연천) 직원은 피해자 A씨가 예탁금 4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을 요구하자 이를 이상히 여겨 현금사용처를 물었고 A씨는 부동산 급매 물건에 대한 계약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계약불이행시 위약금 문제도 있으니 빨리 지급을 해달라며 지급을 촉구하였다.  
직원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는 수표 또는 계좌이체(송금)를 하여야 문제가 생길시 지급여부가 명확해 지니 현금보다는 수표나 계좌이체 하는 방법을 추천하였음에도 A씨가 4억원이라는 고액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달라고 계속 주장하자, 고객을 설득하며 동시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뒤늦게 보이스 피싱으로 인지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아울러, 관할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연지새마을금고 이사장 유연천은, ‘사회적 문제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하여 임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뿐 아니라 평소 회원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예찰 및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새마을금고 회원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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