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마을 골목길도 차단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A-마을 골목길도 차단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부지 무단점유했는데도 오히려 A씨에게 불하 추진하는 정읍시? 비난
도로법 제114조 및 117조 과태료 부과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신의 집 앞에 차를 주차했지만 주민들이 미관을 해친다며 민원을 제기해 36년동안 이곳에 주차위반 벌금으로 한화 약 20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엄연히 자기 집 앞 포장도로에 주차했지만 도심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이웃의 미관을 해칠 경우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샌프란시스코시 규정에 따라 주차 불가능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

B-무단적치물을 7월 30일까지 철거하라는 정읍시 철거예고문
B-무단적치물을 7월 30일까지 철거하라는 정읍시 철거예고문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이웃에 피해를 줄 경우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전혀 대비되는 곳이 있다. 내장상동 국민여가 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부전안길 주민들은 수년째 한 건설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춘씨를 비롯한 이 마을 주민들은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이를 고발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 마을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A씨가 마을 앞 광장 무단 적치와 창고 앞 도로 무단 점유,도로부지를 침범해 창고 시공 방치,골목을 개인 사유지라며 통행을 어렵게 하는 문제 등을 수많은 자료와 사진을 첨부해 정읍시와 본보를 비롯한 언론에 제보했다.
A씨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폐건축자재를 도로 이곳저곳에 쌓아두고, 도로부지에도 폐자재를 쌓아두며 마을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C-마을 입구 도로부지에 A씨가 쌓아둔 무단 적치물
C-마을 입구 도로부지에 A씨가 쌓아둔 무단 적치물

주민들은 특히, 위법행위를 철거하라는 정읍시의 통지문 등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막말로 응대하는 등, 마을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정읍시 환경과 관계자와 기자가 현장을 확인했으며, 건설과 도로관리팀 역시 오랜 민원으로 불법 점유지에 대한 철거를 촉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이 또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A씨가 창고를 지으면서 도로부지를 무단 점유한 상태인데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정읍시가 A씨에게 불하를 추진하는 것인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건축허가가 이뤄졌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철거 촉구 공문과 관련해 기자가 A씨에게 취재를 의뢰하자 A씨는 “기자가 뭔데 왜 그런 문제까지 관심을 갖느냐”며 반말로 응대하고 취재중 전화를 끊었으며,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이같은 행태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 건설과 관계자는 “7월 30일까지 철거토록 통보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년간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마을 내 무단적치물과 도로부지 무단 점유 행위에 대해 정읍시 건설과와 환경과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노상적치물 등 도로 무단 점용시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적치물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도로법 제114조 및 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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