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고발

지난주말 정읍천 산책에 나선 독자 A씨가 반려견이 싸놓은 것으로 보이는 똥을 발견하고 기겁했다.
시내에서 대실 인근 예전 잠수교 다리 입구에 대형견 분변이 보행로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기 때문이다.(사진)
반려견을 키우는 애견인이 공공의 장소에서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자주 목격되면서 애견인들을 바라보는 비애견인들의 불만이 높다.
A씨는 “반려견과 집에서 함께 자로 운동을 위해 산책하러 나왔으면 자신의 반려견의 배설물도 말끔하게 치우는 것이 선진 시민의 도리”라며 “애견인들이 이런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애견 동반을 제지하는 공원이나 공공시설이 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정읍시 반려동물의 수는 약 2만7천여 마리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으면 1차 적발 때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읍시는 지난 5월부터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목줄 미착용과 입마개 미조치, 반려견의 배변 미수거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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