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주민들 탄원과 언론 제보 이어 시장 면담 통해 해결 촉구 계획
7월말까지 철거 미이행시 고발, 관련법 따라 과태료와 벌금 조치

본보는 지난주 1580호 8면 기사를 통해 부전안길 마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내장상동 국민여가 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부전안길 주민들이 수년째 한 건설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종춘씨를 비롯한 이 마을 주민들은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이를 고발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내고 정읍시 감사부서에 관련 사실을 접수하고, 본보를 비롯한 언론에 제보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조만간 이학수 시장을 면담해 자신들의 불편과 문제를 밝히고 해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종춘씨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언론에 제보하고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일 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학수 시장과 면담을 통해 해결책과 재발방지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이 마을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A씨가 마을 앞 광장 무단 적치와 창고 앞 도로 무단 점유,도로부지를 침범해 창고 시공 방치,골목을 개인 사유지라며 통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폐건축자재를 도로 이곳저곳에 쌓아두고, 도로부지에도 폐자재를 쌓아두며 마을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각계에 탄원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등,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보도 이후 지난 11일(월) 찾은 부전안길 마을 문제의 무단적치물과 점유지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읍시 건설과 관계자는 “7월 30일까지 철거토록 통보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지난 취재에서 밝혔다.
사업주 A씨는 보도 후 “취재 당시 함부로 말하고 그런 것은 미안하다. 여기저기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랬고 신상에 바쁜 일로 정신이 없어 그랬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치우겠다. 하지만 주민들 역시 감정을 돋구고 막말을 해대 참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상적치물 등 도로 무단 점용시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적치물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도로법 제114조 및 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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