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의무적으로 멈춰야”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의무적으로 멈춰서야 한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한다.
정읍경찰서(서장 장명본)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19년~’21년) 전라북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 비율이 31.4%로 여전히 높고, 이중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19.6%로 보행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3년간 전라북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명)

7월 12일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령 중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 해야 하며, ▵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시행(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는 보행자 통행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며, ▵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정읍경찰서는 기존에 추진하던 보행자 안전 시책과 더불어 개정 법령에 대하여 언론, SNS, 전단지,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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