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진섭 전 정읍시장과 관련한 공판이 지난 13일(수) 오후 3시 정읍지원 210호 형사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정읍지원 제1형사부 이영호 재판장(법관 전명재,고석범)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유 전 시장이 피고인 김모씨를 통해 은모씨에게서 2회에 걸쳐 4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혐의가 있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증인신문이 실시된 것.
이날 증인신문은 피고인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은모씨와 증인 박모씨를 상대로 밤 9시까지 진행됐다.
검찰의 증인 신문에 이어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은모씨는 “유 전시장의 요청으로 돈을 전달했을 뿐 김모씨는 사전에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고 강조하며, 유 전시장의 직접 연계성을 주장했다.
은모씨는 그러면서 유 전 시장이 시장에 당선되자 자신을 고의로 외면해 억울하고 분했다고 했다.
이에 유 전시장의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당시 녹취록을 보면 은모씨가 금품을 전달하면서 차후를 대비한 듯한 발언이 많이 나온다며, 유 전 시장이 집을 방문했다는 사실이나 통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은씨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김씨나 박씨를 보고 돈을 줄 이유가 없다며, 돈을 김씨에게 넘기기 전에도 유시장과 통화해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두 번째 증인을 나선 박모씨는 선거사무실 살림이 어려워 돈을 빌릴 생각으로 김씨와 상의하고 은모씨 부인에게 전화했고 당시 김씨에게 전달하던 현장에도 자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9월 2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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