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표지 불법사용 200만원 과태료 등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라북도편의시설도민촉진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등 주변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 주차,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수시 단속을 실시한다.  

○ 그동안 위반행위 빈도 등 위반이 만연한 공영주차장, 대형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단속을 했다면,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한 주요 관광지 등의 수시 단속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와 민원 해결이 목적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차 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장애인  주차구역 이중주차, 장애인주차구역 물건 적치 등으로 위반 시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불법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군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건수는 2020년 1만2천903건, 2021년 1만22건, 2022년 6월 기준 4천89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위반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안전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자료제공 전북도청 장애인권익팀장 김진숙/정리옮김 김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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