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적용사업 발굴 결과 신청 없어, 의회 역할 필요
정읍시가 관련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시책일몰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책일몰제’는 2019년 9월, 당시 정읍시의회 기시재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의원발의로 제정된 이 조례는 정읍시가 정책으로 결정해 집행하는 모든 예산 및 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훈련,예규 등 포함) 및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의와 결정은 1월부터 4월까지 전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결정, 5월부터 8월까지는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결정 사업으로 되어 있다.
또, 시의회에서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시장에게 이를 통보해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대상 시책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대다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 △운영하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을 경우는 적용한다.
▷정읍시는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해 사업을 중단하도록 한 ‘정읍시 시책일몰제’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시책일몰 대상사업 발굴을 추진했다.
지난 18일(목)까지 대상사업을 발굴한 후 8월중으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책일몰제’ 를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대상사업 발굴기한인 8월 18일까지 각 부서에서 신청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읍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22일(월) “8월 18일까지 2022년 하반기 시책일몰제 대상사업 발굴에 나섰지만 한건도 접수된 사업이 없었다”며,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냈다. 
시 관계자는 “예년의 경우 1년에 한건씩 시책일몰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돼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2022년 하반기에는 적정한 사업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민선8기 이학수 시장 취임 후 중장기 사업추진방향보고회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보다 많은 사업들이 대상으로 신청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까지 ‘시책일몰제’ 대상사업으로 신청돼 중단했던 사업으로는 △2022년 상반기에 이동목욕사업(예산 2천700만원)과 △2021년 한우정액지원사업(예산 1억원)이 심의를 거쳐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제는 ‘시책일몰제’ 대상사업은 정읍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국·도비 예산을 확보한 상황에서 사업을 폐기할 경우 이후 사업예산 확보 어려움 등 후폭풍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시책일몰제는 실효가 없는 사업을 폐기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하반기 상당히 많은 사업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혀 없었다. 내년에는 민선8기 이학수 시장 취임후 재검토나 보완을 지시한 대형사업의 경우도 사업 폐기 등을 위해 ‘시책일몰제’ 심의가 필요하지만 국도비가 포함된 대형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또한 공직사회 내부 분위기상 부서가 추진하던 사업을 1-2년 후 중단하려는 경향이 약하고, 그럴 경우 책임소재로 인한 논란도 우려하는 경향이 크다.
그런 점에서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5조, 일몰의 권고)할 수 있는 정읍시의회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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