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수) 낮 정읍세무서 앞길 SUV와 2인 킥보드 충돌
“정읍세무서 앞에서 2명이 타고 가던 킥보드와 SUV차량이 충돌해 타고 있던 남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나마 킥보드에 2명이나 타고 다녔으니 더 넓은 도로였으면 목숨이 위험했을 겁니다.”
지난 17일(수) 낮 정읍세무서 앞 2차선 도로에서 킥보드와 SUV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목격한 제보자 A씨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문에 제보한다”며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이 위반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점심 식사 후 시청으로 돌아가고 있는 공무원들도 현장을 목격하고 2차 사고예방에 주력했다.
이날 사고는 현재 정읍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접수된 상태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교통조사계 측은 “조만간 관련 조사가 이뤄져야 차량과 킥보드간 사고 이유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읍지역에서 운영되는 전동킥보드는 2개 업체가 250여대이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10개항 정도의 적용을 받는다.과태료 대상자는 나이 14세미만, 원동기면허 10만원, 어린이운전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승차정원 위반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음주운전 10만원, 신호중앙,보도운행 3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 2만원, 지정차로 통행위반 1만원 등이다.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읍경찰서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특별단속은 끝났지만 상시 단속을 진행중”이라며 “아직 킥보드로 인한 사망사고는 없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을 보완·개정하지 않아 실효가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업체의 헬멧비치와 면허인증(14세 미만 불가),현행 30km인 속도제한 강화 등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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