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회기 전까지 관련 조례안 초안 만들어 상정키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와 정읍시의회, 시민단체 관계자 회의가 지난 25일(목) 오후 2시부터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최재용 정읍 부시장과 최홍규 도시안전국장,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읍시의회 이상길 운영위원장,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 안전한 식수원확보를 위한 시민단체 정웅용 위원장과 문영소, 유석기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지역구 의원인 정읍시의회 최재기 의원의 불참과 관련해 유석기 집행위원장이 회의 초반 ‘불참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재용 부시장은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자리에 집행부와 의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가자”고 말했다.
이상길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집행부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일부 다를 수 있다. 시민들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웅용 위원장은 “안전한 식수원 확보 문제가 시민들에게는 절실한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역구 최재기 의원의 불참은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측은 그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과 상생협약 경과, 주요 추진사항, 식수원 대책위 요청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한 조례제정에 관한 내용을 법제처에 질의하고, 9월 5일경 답변예정이라고 밝히고, 조례제정이 불가할 경우 준비위원회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웅용 위원장은 “정읍시가 무용한 법제처 질의를 진행했으며, 어떻게 질문했는지도 알 수 없다”며 공개를 요구했다.
최 부시장은 “오늘 회의는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만큼 집행부나 의회, 시민단체가 서로 믿고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회의까지 준비위원회 설치 운영 방안과 함께 관련 조례 초안을 만들어 검토하고 논의후 결정키로 했다.
이복형 위원장은 “정읍시만 조례를 강하게 만든다해서 임실군이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전북도 역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길 운영위원장은 “도 차원의 조례 제정은 당연하다”면서 “다음 회기까지 정읍시 자체 조례안을 만들어 상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문영소 집행위원장은 “정읍시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면서 “준비위원회는 조례에 따른 안전한 식수위원회 설치 전까지 기한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는 지난 7월 8일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인과 간담회를 갖고 9일 오전 10시에 정읍시청 앞 천막시위를 마쳤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옥정호 수면데크 협의에 대한 진상 파악과 안전한 식수 관련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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