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거래 환경 조성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 사진)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2022. 8. 18.)에 따라 시·군별로 농지위원회를 구성했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지역농업인, 지역소재 농업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하는 것이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심의대상*에 해당될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3~7인)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④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⑤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14개 시·군, 161개 위원회   
농지의 취득은 농업인(예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 가능함으로써 그동안 일반인(예비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이 쉬워 대단위 개발 예정지*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경영 목적보다는 투기(부동산 매매, 농업 외 기타사업 영위)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농지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농지취득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 제4기 수도권 신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투기 사례 등)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에 있어 심의가 필요할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침으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의 객관성 확보*와 농업인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자료제공 전북도청농지관리팀장 정재훈/얾김 김만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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