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교권과 학생 인권을 균형있게 높이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교권 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청회’개최해 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 교육감은 “교육을 담당하는 제1주체는 교사다. 학교에서 교권이 흔들이면 수업이 흔들리고 충실한 생활지도가 어려워진다”면서 “학생 중심은 어디까지나 탄탄한 교권하에서만 가능하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을 확대·운영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는 것. 맞는 얘기다.
지난번 전국뉴스서는 수업 중에 모학생이 교탁 위에 누워서 교사의 수업 장면을 지켜보는 장면과 수업 중 한 학생이 웃통을 벗고 수업을 받는 장면 등이 동영상으로 유포되어 많은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어쩌다가 우리 학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때까지 방치됐는가 하고들 말이다. 사실 이 같은 비슷한 상황은 오래전부터 학교 내에 비일비재할 정도로 존재해 왔다. 
하지만 일부 못된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와 폭언 등으로 교사들은 보고도 못 본채, 학생 인권이라는 허울 속에 갇히고 또, 그들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저 교사가 강단에서 자기 할 일만 한다는 식으로 묵인한 영향도 적지가 않다.
이는 교권 확립 차원서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또한 다른 피해 학생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권리를 찾아 주지 않은 것에서부터, 교사들이 맡은 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안이한 대응 및 잘못도 적지가 않다.
제대로 체증을 하면서 자신들의 교권 확립을 챙겼어야 했다는 것이다. 과거의 교사의 권위적인 자세 그리고 과거 교사의 말 한마디로 쉽게 교권이 확립되고 보장되는 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사들 스스로가 귀찮고 뭐하다는 자세에서부터 화근을 키웠다고도 보여진다.
교사들의 밥값 논쟁 및 지적을 차제하고서도 교사의 직업윤리 및 소명 의식도 부재했다고 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교사라는 직업임을 감안 해 본다면 그동안 교사들 스스로의 무사안일 및 무책임 그리고 자기 역할 등이 부재했음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성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더욱이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대의 명제 앞에선 교사란 직업군의 바람직한 역할 및 자세를 생각하고 반드시 되찾아야 할 교권 확립이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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