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2일 농가 경영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전북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자들에게 6일부터 정향누리상품권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은 총 66억 9천만원으로 1만1천150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앞서 농어민 공익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각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홍보하고 신청·접수를 받았다.
올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가 기존 경종 농가에서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돼 확대됐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역화폐 ‘정향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기존에 정향누리상품권 카드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자동 지급되며 아직 발급받지 않은 대상자는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추석 전에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어민은 8월 31일까지 지역 내 농협을 방문해 발급받거나 ‘지역상품권 chak’앱 통해 발급받으면 된다.
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농어민 수당을 지급 요건인 농어민의 이행사항을 확인한다. 확인 결과 이행사항 불이행, 부적합으로 판단되면 수당을 지급받은 농어민은 이를 반환해야한다. 농어민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 사용 준수 ▲양봉업 유지관리 ▲어업경영 기능 유지 등이다.<자료제공 농업정책과 담당 송미례/정리옮김 김태룡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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