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암면사무소가 8월 30일과 31일에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기존에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공익직불제 교육에 어려움을 겪은 농민들을 위해 대면 교육을 마련했다.
또한 교육 미이수에 따른 농민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나선 것이다.
면사무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XX와 관련된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이 강화돼 직불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그간 직불제 교육은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7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의 경우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간편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PC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농민들이 많아 교육 이수율이 저조했고 교육 수강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해결책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유승호 입암면장은 “농업인의 의무 준수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의무가 된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보는 농민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 입암면 담당 이근하/옮김 입암대흥지국장 신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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