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16일(금) 오후 정읍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9대 정읍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결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수집과 연구,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이번에 정해지는 의정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적용되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시 고려사항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2022년도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정비는 전주시 4천468만원(의정비 1천320, 월정수당 3천148만), 완주군 4천178만(의정비 1천320만,월정수당 2천858만),군산시 3천968만(의정비 1천320만,월정수당 2천648만), 익산시 3천932만(의정비 1천320만,월정수당 2천612만),김제시 3천565만(의정활동비 1천320만,월정수당 2천245만), 남원시 3천562만(의정활동비 1천320만,월정수당 2천242만),고창군 3천543만(의정활동비 1천320만,월정수당 2천223만),무주군 3천502만(의정활동비 1천320만,월정수당 2천182만)이며, 정읍시는 3천487만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월정수당 2천167만)이다.
현재 정읍시의회 의정비는 연간 3천487만원이며, 전북도 평균은 3천652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앞으로 몇차례 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0월말경 의정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권학중 전북과학대학교 교수, 위원 유택 변호사,이원직 기독신문 기자,강연천 이통장협의회장,유영호 일반,유선정 힐링문화센터 대표, 최승규 서남상의 부회장,김경란 여성단체협의회장,황양택 농민단체연합회 부회장,하철 행정동우회장 등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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