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문 대표 발의, 의결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지난 21일(금)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송기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촉구하며’를 통해 “현재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과소화 등으로 공공분야의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목용탕과 미용실,이발소,식당,병원 등 도시에서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기초생활이 농촌에서는 시장에서도, 공공에서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농촌 읍면지역의 사회서비스 확충에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를 위해 △도심과 농촌이 공생하고 발전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인구 변화에 따라 계층별 여건을 고려한 정책 수립 △농촌 행정의 일원화 등을 주장했다.
안건 심의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길) 소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으로 ‘정읍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등 6건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으로 황혜숙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등 9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황혜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산회했다.
정읍시의회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문’을 통해 “정읍시의회는 명분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대책과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한다. △정부의 실질적인 성평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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