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부상 

건물 사거리 코너링 불법 주차 행위 및 
안전 방해 요소가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

 원광인쇄소 건물 앞 주차 차량 때문에 금오목욕탕 호텔쪽서 세무서 방향 쪽으로 좌회전시 운전자들이 불안하다고 하소연하듯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좌회전할 때, 정읍경찰서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자전거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는 것이다. 지난달 19일(수) 오후, 본사에 그 같은 제보가 최초에 접수가 됐다.

그리고 제보자인 택시 기사 김모씨는 직접 양방향서 찍은 사진까지를 보내오면서 그 위험성을 지적했으나 시정이 되지를 않자, 지난주 또다시 필자에게 그 궁금증을 물어왔다.<사진참조>.
그러면서 제보자는 당시, 왜 시당국 등에서 적극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종종 세무서쪽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전동 자전차 또는 자전거들과 접촉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도로변 주차로 인해서 세무서쪽으로 좌회전하려는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관계 당국의 지도 단속은 그곳이 사유지여서 어쩔 수가 없다는 최근 답변으로 마무리가 되려한다며 무슨 방법이 없겠냐고 당시 제보자 김씨는 또 다시 본보에 물어왔다.
그곳 어디까지가 사유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시청 교통과 관계자의 말,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는 것 또한 크게 틀린 말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자치단체 주무 부서로서는 적절치가 않은 발언임에도 틀림이 없다. 그런가하면 적극 행정도 아니라고 본다. 또 사유지가 포함된 구역이라는 말만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한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최근 이태원 참사 역시, 관계기관들이 주최측이 없는 행사로서 또, 자기들끼리하니까 적극 대처하지 않았던 것외 관계기관의 총체적 무능력 및 직무수행 불이행 등이 얼마나 많은 인명을 앗아 갔는지를 우리는 또 지켜보았다. 그렇다면 이 또한 정읍시가 반면교사로 삼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해결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땅 소유주이든 건물주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와 관련한 대체지를 찾아 주던지 아니면 그곳에 최소한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 및 공간을 확보해, 그 누구도 주차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등 적극 행정의 조치가 있어야 했고 또 필요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국은 필요하다면 사유지 내라도 시민 안전에 지극히 위해의 요소가 존재하는 교통 구간에 대해서는 조례 등을 제정해서라도 그 문제를 풀어내야 했다는 뜻이다.
또, 당사자의 협조를 끌어내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 등을 주어서라도 강제 및 협조토록 하는 법 제정 등을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국민 즉 시민의 안전을 정부 및 지자체가 무한 책임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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