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보-

-사진은 과교동 다솜학교 앞 도로 모습
-사진은 과교동 다솜학교 앞 도로 모습

기관편의주의 안주 말고 전수조사 통해 불합리한 곳 개선해야...
강원 2개 지역 ‘스쿨존’ 속도제한 30→50㎞ 탄력 운영
“좋은 기사 잘 봤습니다.(1597호 8면, 단풍철 추령제 택시 관광객↑여유공간 없앤 국립공원 대책도 없어) 역시!
민식이 법이 뭔가? 서울 대도시 학교앞 교통사고 이후로 만든 학교앞 주행속도 30km 제한, 하지만 문제도 많다. 통학생도없는 길에 무조건 30km, 월별 속도위반 건수, 벌금 부과액, 통계자료 받아보고 도로교통 안전공단에 개선을 의뢰해 볼 필요가 있다.
과교동 다솜학교 앞과 입암 대흥초 앞, 정읍초 앞, 내장초 앞 등, 운전자는 봉이다.“
▷지난 17일(목) 기자에게 제보된 전체 내용이다.
 본보가 그동안 수차례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해 온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획일적인 적용과 관련된 불합리한 내용을 지적한 제보이다.
본보는 2015년 1월부터 내장초등학교 앞 도로를 사례로 들어 일관되게 불합리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례를 지적해 왔다.
개선을 촉구하면서 “왜 기관 편의주의에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요지였다.
본보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와 정읍경찰은 “특정지역의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지 말라는 상부 지침이 있어 검토조차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여기저기 이의를 제기하면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더이상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논란을 삼지말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웃긴 일은 본보나 제보자가 지적한 학교 앞 도로에서는 어린이의 통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어린이가 학교 밖 도로에 나올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도로를 건널 일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관련기관은 ‘학교 앞’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로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에 다른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적용했다면 가만히 있었을까. 등·하교시 학교 앞에서 어린이를 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다. 절대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가 도로에 발을 디딜 일이 없는데도 학교 앞 도로라는 이유로 규정을 강화하고 강제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
정읍시와 경찰은 ‘무조건 지켜라’는 말 대신 학교 앞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면 당연히 해제해야 한다.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에 파묻힌 기관 편의주의에 너무 많은 운전자들이 ‘불합리’를 외치며 속을 끓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강원도 2개지역이 스쿨존 속도제한을 30km에서 50km로 탄력 운영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강원도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일부시간에 한 해 시속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춘천·원주·강릉 중 2개 지역을 최종 선정해 내달부터 제한속도를 시간에 따라 탄력운영 한다. 해당 구역에서는 평일 오후 8시~다음 날 오전 7시와 공휴일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50㎞로 상향된다. 도는 이 같은 제도를 3개월 동안 시범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간선도로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상향도 추진된다. 도는 경찰청과 협조해 도내 간선도로변 어린이보호구역 429개소를 조사, 속도상향 가능지역의 제한속도를 내년 2월부터 40㎞로 상향할 계획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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