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채용하래서 시장 지시인줄”-“시장이 직접 지시한 걸 들었나?”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진섭 전 정읍시장과 관련 공판이 지난 23일(수) 오후 3시 전주지법 정읍지원 210호 형사법정에서 있었다.
정읍지원 제1형사부 이영호 재판장(법관 전명재, 고석범)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2019년 당시 영원면의 공무직 직원 채용 문제와 관련한 증인심문이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로는 당시 영원면장 A씨와 공무직 직원 채용 담당 B씨, 정읍시청 인사팀장 C씨가 출석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심문의 관건은 당시 영원면에서 공무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유진섭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였지만 직접적인 지시는 듣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
당시 영원면 공무직 채용 담당자 B씨는 “A면장이 메모를 주면서 시에서 채용하라고하니 잘 처리하라는 말을 듣고 시장이 채용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접수자 15명 중 당사자의 순위가 1위가 되지 않아 심사표를 변경해 1위로 만들었다”고 답했다.
A면장은 “당시 총무과장에게 공무직 직원으로 D씨를 채용하라는 메모를 받았다”며 “이후 담당자에게 이를 전했을뿐 변경한 심사표의 상세 내용은 알지 못하고 결재했다”고 했다.
당시 정읍시 인사팀장 C씨 역시 총무과장에게 이를 전해들었을 뿐 시장의 직접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21일(수) 공무직 직원으로 채용된 D씨 아버지와 서모 전 총무과장, 노모 전 비서실장에 대한 심문이 있을 예정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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