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 토론회서 임야 매입 의혹 제기, 김 후보측 “사실 아니다”며 고발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11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학수 정읍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31일자 보도자료를 내고 "김민영 후보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6개소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김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 시장을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했다.▷이와 관련해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1일(목)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정읍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법정에서 잘 소명해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이 시장은 이날 "지난 5월 26일 토론회 당시 김민영 후보에게 왜 산림조합장을 하면서 구절초정원 인근 토지 6필지를 매입했느냐, 시장에 당선되면 국가정원을 만들 생각이 있느냐는 전제로 질문했다“며 ”부동산 투기 여부가 팩트가 아니고 왜 가지고 있는 땅 옆에 국가정원을 만들려했느냐가 팩트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검찰에서 그에 대해 반론했는데 답변이 충족되지 않아 기소했는지 모르지만 토론회에서 분명히 여쭙겠다고 했다”며 “토론회에서 사실관계를 짚어보고 의문점에 대해 반론하는 것은 당연하며 답변은 상대방이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김 후보도 허위사실로 고발된 것으로 안다. 산림조합장 재직시절 분식회계한 것이 국정조사에서 사실로 나왔는데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선자는 기소하고 낙선자는 불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과도한 법적용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당시 주장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재판 결과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학수 시장 외에 선거캠프 토론회 자료 생산자 A씨와 보도자료 작성자 B씨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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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데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 소속 고경윤 정읍시의회 의장(좌측)과 염영선 전북도의원(우측)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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