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특별사법경찰과)는 연말 송년회 장소로 자주 이용하는 뷔페 및 호텔식당 등을 대상으로 12월 30일까지 위생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각종 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대상은 뷔페 및 호텔식당 등 대형음식점 60여 개소다.

중점 단속사항은 조리장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비위생적 식재료 사용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음식물 재사용 기준* 준수 여부도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 손님에게 진열·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금지. 다만,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세척 가능한 야채·과일류, 외피가 있는 식품 등은 재사용 가능.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및 교육을, 중대하고 고의적‧악의적 불법행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신병기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각종 송년 모임이 집중되는 대형음식점에서 위생관리에 자칫 소홀해진다면 겨울철이라도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위생관리로 도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 으로 신고‧제보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전북도청 특별사법경찰과 담당 하예슬/옮김 김남륜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