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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침해하는 사례 ‘어물쩡’ 넘겨서는 안돼
본보는 1597호 3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운전자가 불편하다면...’ 제목의 보도를 통해 시내 정다운요양병원 인근 이면도로변에 상습적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좁은 이면도로다보니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중앙선에 박힌 ‘시선유도봉’과 문제의 차량을 피해 운전하느라 신경이 쓰인다.
제보자는 “하얀색 외제차량이 상습적으로 주차해 불편이 많다”며, “정읍시 교통부서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본보는 제보자가 보내준 사진 2매를 편집해 운전자들이 이곳 이면도로를 운행하면서 어렵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사진으로 보여줬다.
▷지난 6일 본보 편집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본보에 보도됐지만 여전히 문제의 차량이 그곳 이면도로에 주차된 상황이며,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곳은 주·정차 위반 단속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은 관통도로 인접 이면도로이다.
단속지역으로 고시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불편과 얌채같은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여전히 크다.
정읍시는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답했다.
중앙선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숴지고 지금의 상태만 남아 운전자들이 불편을 감내하며 다녀야 한다.
수차례 계도와 협조를 요청했지만 해당 운전자는 자신도 어쩔 수 없다며 그곳 주차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
편집위원들은 “비록 주정차 단속지역으로 고시하지 않았지만 운전자나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경우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조례나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보는 7월초, 내장 부전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건설폐자재 무단적치 및 도로 무단점유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지켜보고 있다.본보 편집위원들은 “정읍시 부전안길 주민 16명이 수년전 이 마을로 이사한 건설업자 A씨가 마을내 도로 및 공한지 등에 각종 건축 폐자재를 적치해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마을 주민들은 건설폐자재를 무단 적치하고 도로를 점유한 A씨를 고발했고 재판까지 진행하며 싸우며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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