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무직 아버지 “검찰 하루전 출석 통보, 병원 일정 불출석”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진섭 전 정읍시장과 관련 공판이 12월 21일(수) 오후 3시 전주지법 정읍지원 210호 형사법정에서 있었다.정읍지원 제1형사부 이영호 재판장(법관 전명재, 고석범)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2019년 당시 영원면의 공무직 직원 채용 문제와 관련한 추가 증인심문이 이어졌다.이날 증인으로는 당시 총무과장을 지낸 A씨와 비서실장 B씨가 출석했으며, 공무직 직원으로 채용된 C씨의 아버지 D씨를 출석하지 않았다.
이영호 재판장은 “증인 D씨가 출석하지 않아 당초 증인심문에 이어 결심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기일을 연기해 속행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구했다.
이날 증인 D씨는 검찰이 증인심문 하루 전날인 20일에 통지를 보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정과 겹쳐 출석하지 못했다고 형을 통해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D씨의 형은 “검찰이 증인심문을 한다면서 하루 전에 연락하고 나오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행태”라며 “이날 나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불쾌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영호 재판장은 “절차상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 자리는 법정인 만큼 검찰에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해달라”고 말했다.
증인 심문에서 전 비서실장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씨가 소싸움 예산 문제로 시장실을 방문했다가 자신과 만나 자식의 밥벌이 자리를 부탁했다”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총무과장에게 이 내용을 전했을 뿐”이라고 밝히고, 이와 관련해 유시장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시 총무과장 A씨는 “유 시장이 공무직 실태를 묻고 비서실장과 이야기하라는 말을 들은 후 비서실장이 쪽지를 건네 유시장의 뜻으로 알고 진행했다”면서 “전달 과정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2023년 1월 18일(수) 오후 5시부터 정읍지원 210호 형사법정에서 D씨에 대한 추가 증인심문이 열린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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