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 매입건물 활용 리모델링 위해 삭감된 예산 협조 요청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해결이 당면한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문제는 대부분 농촌지역 지자체의 고민으로 부상했다.정읍시 역시 지난달 17일 농업기술센터 정례브리핑에서 농업의 계절성을 고려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지역의 농번기 일손부족 완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 영농철 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2023년 본예산 심사에서 시의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예산을 삭감했다.
정읍시는 장기적으로 300-400명 정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목표로 2년에 걸쳐 도비 4억원을 확보했으며, 시비 11억이 필요한 상화에서 의회 예산심사에서 삭감됐다.
당시 정읍시는 신태인 천단포도체험단지 외에 민선7기때 매입한 북면 장례식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50명 정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신태인 천단포도체험단지 활용 방안을 검토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백지화한 상태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5일(목) 열린 민주당과 정읍시간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마련 필요성을 설명한 후, 추경예산 심의시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신태인은 주민들이 반대했고, 북면은 해당 건물이 장례식장으로 사용해서 좋지 않다는데 리모델링하는데 그런 우려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부터 12월 6천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3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중이다.관련 예산은 이들에게 산재보험료와 시설격리 비용, 출입국 검사비 지원에 소요된다.현재까지 6농가에서 17명의 계절근로자를 요청한 상태이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학수 시장과 고경윤 정읍시의회 의장 등이 베트남을 방문해 람동성 노동 보훈사회국과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MOU(협약)를 체결했다.
정읍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예치금과 행방불명시 부모를 구속하는 조건도 내걸었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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