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으로 적극 홍보도 안돼, 불특정 다수에게만 홍보? “그럼 왜 하나”  

올 1월부터 시행중인 고향사랑기부제가 당초 기대와 달리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까지 본보가 확인한 정읍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실적은 123명에 1천554만원에 불과하다.
시작후 보름동안 80명에 1천200여만원에 달하다 보름만에 기탁자가 40여명이 증가한 셈이다.
이 제도는 2008년 일본에서 제정된 ‘고향 납세제’를 모델로 하고 있다. 
시행 첫해 865억 원이었던 기부금이 2020년에는 7조 1천486억 원으로 약 10여 년 만에 84배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에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을 맞게 됐다.
정읍시는 지난해 11월 4일 ‘정읍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11일에 정읍시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고향사랑기금 목표액을 7억 원으로 설정했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 e음’(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 후 기부·답례품 선택·영수증 발급까지 편리하게 진행되며,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NH농협에서 기탁서를 작성하고 기부하면 된다.
▷시행후 한달여가 지났지만 실적이 저조하자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고경윤 시의장,농협 시지부와 지역농협장들도 나서 도내 지자체와 자매도시에 기부금 기탁에 나서고 있다.
출향인이 자신의 고향에 기부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 거주자는 지자체에는 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주요 인사들은 타지에 품앗이 형태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해 돌려받는 모양새이다.
또다른 문제는 실적이 저조한데 따른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올해 고향사랑기금 목표액을 7억원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만 갖고 홍보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홍보매체를 이용하거나 정책홍보와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만 홍보하도록 되어 있거나 법인은 안되도록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얼마전 서울에서 열린 재경정읍시민회 2023년 신년인사회가 있었지만 고향사랑기부제만 갖고 홍보하지 못하고 시책의 여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 포함했을 정도이다.
재경정읍시민회 왕기성 사무총장은 “당시 행사장에게 출향인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동참과 정읍신문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단풍나무심가 범시민운동 동참을 호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16일 간부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법적 범위 내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상품 등으로 구성된 답례품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튜브와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공감’ 홍보로 설을 맞아 정읍에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하고 그 대가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만큼 현실에 맞는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모인 기금 활용 방향은 중장기적으로 정읍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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