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정읍경찰서가 홍보중인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도로교통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
그동안은 불명확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보행자 안전 최우선’이라는 명확한 운행방법을 제시한 것.
본보 편집위원들은 “무조건 교차로 위회전시 일시 정지한 후 운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명확해진 개정안을 반겼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되는 차량 우회전 신호등 설치 및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는 플래카드, 전광판 송출, 현장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 및 보행자 보호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정읍경찰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야한다.
정읍경찰서장 관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도기간인 4월 21일까지 3개월간 운전자들에게 적극적이고 충분한 홍보캠페인을 통해 보행자 보호에 힘쓰겠다”며 “적색불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운전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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