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향우들이 사랑하는 정읍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고향에 남은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정든 내 고향이 없어지는 상상은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소멸은 이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료를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은 89곳으로 전북은 14개 지역 중 10개 시·군·구(김제, 부안, 정읍, 고창, 임실, 순창, 남원, 장수, 진안, 무주) 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관심 지역인 익산시를 포함하면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정읍시도 지방소멸 위기가 눈앞까지 왔다는 셈이다.
이에 수도권에 치중돼 다양한 혜택에서 소외됐던 지방자치단체를 살리기 위해 새로 시작하는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내 고향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 부터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범위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21.10.19.)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작년 시행준비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고항사랑기부제는 출향한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가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또한 법인은 기부할 수 없으며, 개인이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고, 내가 사는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다. 
가령, 정읍시민이라면 ‘전라북도 도청’과 ‘정읍시청’을 뺀 모든 자치단체에는 기부가 가능한 셈이다. 
임승식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함은 물론,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거양득의 제도"라며 "계묘년 새해, 고향 사랑과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해보는 건 어떤지.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실천은 지역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읍시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향우들이 동참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든든한 초석을 다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자료제공 전북도의회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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