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진섭 전 정읍시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18일(수)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진섭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징역 2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권력형 범죄이며 직권남용은 청년 취업의 정당한 채용절차를 훼손했다"면서 "유진섭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서모씨는 징역 1년, 노모씨는 징역1년,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모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김모씨는 징역 8월에 추징금 2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유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김모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고, 돈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또한 은씨를 찾아가 직접 부탁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안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 구형에 앞서 추가 증인심문에 출석한 황모씨는 정읍시 공무직원으로 채용된 자신의 딸과 관련해 “유진섭 시장이나 비서실장 등 누구에게도 딸과 관련해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다”면서 “소 힘겨루기대회 예산 삭감과 관련해 시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비서실장과 일상적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서 놀고 있는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고 비서실장이 끄적이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자신의 딸은 평소 정읍시청 홈페이지 정보를 할용해 아르바이트를 해왔으며, 당시 영원면 공무직원 채용 역시 딸이 먼저 보고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유진섭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월 15일 오후 2시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린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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